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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할마니들 日 정부 책임 첫 인정 법원 "1억원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드디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 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은? 지난 2013년 8월 1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가족들은 일본 정부에 위..
2021. 1. 8.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