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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술 취해 일방통행 역주행 '4번째 음주운전' 2심 집행유예
술이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 (본명 조수진 4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의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벌써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고, 채씨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
2021. 1. 20.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