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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 부부가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 직원들에게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조두순이 출고하기 전까지는 조두순 아내만 기초생활 수급자로 주거급여 약 22만 5000원 (1인 가구·지난해 기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출소하게 되면서 2인 가구가 되어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내용을 말하기 전에 용어 정리 한번 하시고 가겠습니다. 

 

제 글을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용어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기초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10월부터 기초수급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21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교육급여(50%), 주거급여(45%), 의료급여(40%), 생계급여(30%)로 % 마다 지원해주는 범위가 다르고 가족 인원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조두순이 신청한 내용은?

 

조두순과 그의 배우자가 신청한 내용은 생계급여 (2인 가구) 92만 6000원 와 주거급여 26만 8천 원 등 총 119만 4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범죄자가 신청하는데 신청을 할 수 있나?

 

아쉽지만 기초생활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라도 기초생활 수급자는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산시의 말에 따르면 "조두순은 만 65세 노인에 해당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두순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아서 근로능력은 있지만 현재 만성질환과 주두순 부부가 얼굴이 알려진 상태라 구직활동 등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직 "현장 조사 과정이 있지만 조두순 부부가 외출 자체를 자제하고 있어 돈 벌 능력이 안된다"라고 보고 있어, "수급자 선정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산시는 "세금으로 흉악범 조두순까지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비난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초생활보장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조두순 같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이러려고 세금 내는 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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