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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드디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 (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 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은?

지난 2013년 8월 1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가족들은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지만 일본 정부가 조정신청서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의 조정을 신청하였지만 일본 정부 측의 불출석 등으로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2015년 10월 23일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하고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후 2016년 1월 28일 법원에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개시하였고, 2021년 1월 8일 오늘 드디어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대구의 거주지에서 일본 정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의 소식을 들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쁜 날이 있느냐"면서 오는 13일 (故) 곽예남 할머니 등과 함께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중앙지법을 찾기로 걸 정하셨습니다.

 

8일 이용수 할머니는 본지 통화에서 "13일 서울지방법에 참석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코로나와 추위가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할머니는 "추위도 코로나도 절대 범접 못해요, 다 물러갈 겁니다"라면서 "서울에 꼭 가서 이 기쁨을 먼저 가신 언니들과 나눌 것 "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배상은 가능할까?

일단 일본 정부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게 되면 소송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항소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내 일본 자산 압류와 강제매각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양금덕 할머니 외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확정판결을 내었습니다.

 

미쓰비시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양금덕 할머니 외 강제노역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지난해 3월 22일 특허청이 있는 대전지법에서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 및 상표권 압류 매각 신청을 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압류명령 효력은 지난달 12월 29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하였고, 미쓰비시 측은 압류명령을 내린 대전지법에 즉시 항고장을 내었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국내자산 압류명령을 시행한 사례가 있기에 이번 일본 정부에게 한국 내 일본 자산 압류 및 강제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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