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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covi-19)의 확산으로 인해 특고(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를 업으로 하는 시민들이 많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고(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해 정부가 11일부터 3차 정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6일 고용노동부가 알린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우선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19 3차 정부 재난 지원금 특고(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재난 지원금 대상은?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2차)을 기지급 받은 특고·프리랜 서중 20.12.24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 한자

 

 지원제외대상은?

- 20.12.24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 (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지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공일자리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반납 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은?

- 정부 재난 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지원 방문 지원 2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지원

-기기간간 : 1월 6일(수) ~ 1월 11일(월) (18:00까지 접수자에 한함)

 

-방방법법 :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PC로 신청이 가능

 

▶ 방문 지원

-기기간간 : 1월 8일(금), 11일(월) 

*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방방법법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규 지원자

- 신규 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에 covid19.ei.g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 지원금액은 특고자, 프리랜서 모두 50만 원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지원금 지급일은?

- 1월 11일(월)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월 15일(금)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도 지금 개인사업은 하고 있지만 간간히 통역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하나도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웃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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