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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해 1월 3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 같은데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월 17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적으로 확대

수도권에서만 실행하였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원정 가서 모임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원정 가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이유는 3단계로 격상된다면 사회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3단계 격상보다는 현상유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시 학원은 다닐 수 있나?

학원가는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에 강력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리두기는 수도권의 학원은 집합 금지였으나,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되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5인 이상 가족은 어떡하나요?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이로 도 모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도 운영을 안 하나?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따라 5.5단계에서 집합 금지가 되지만 정부는 실내체육시설 중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장은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었지만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일반 체육시설이라 집합을 금지한다.

 

 

스키장 및 실외 스포츠 시설은 이용 가능한가?

전국적으로 스키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운영을 허용은 하지만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지하고 수용인원도 3분에 1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장비 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에 있는 부대시설은 집합이 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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