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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별개로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라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무죄 선고가 되었는가?

 

이만희 총회장이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2월 대구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19 1차 대유행과 관련해 법원이 이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유사한 역학조사 방해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감염원 추적,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으로, 그 방법으로는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일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1차 대유행의 근원으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해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해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내용은?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평 '평화의 궁전' 부지매입과 건축대금으로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화성지역 경기장)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습니다.

 

법원은 이 총회장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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