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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가 드디어 1000명대에서 8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기준)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방역을 하며 최대한 감염을 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기저기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코로나 19 5인 이상 집합 금지령이 시행되면 어떤 것이 바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3개도시가 시행 중인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포했습니다. 전국적인 5인 이상 집합 금지령은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시행되며 5인 이상의 모임은 전면 금지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 돌잔치, 회갑연, 칠순잔치 등이 12월 23일 00시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결혼식,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 유지를 하게 됩니다 (50명 이하 허용)

 

5인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시설은 이용이 가능할까?

이번 5인 이상 집합 금지령은 시설 규제가 아니라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시설 운영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

감염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들에게 벌금, 과태료, 집합 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 중단 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치료비등 구상권 청구 등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면?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되면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 중단 및 제한이 될 것입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시 바뀌는점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필수시설 및 집합금지, 시설 운영중단 또는 제한
국공립시설 실내 및 실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휴관 및 휴원 권고 (긴급돌봉 등 중요 서비스만 유지)
스포츠 경기 전면중단
KTX 고속버스 등 교통시설  50%이내 예매제한
콜센터, 유통센터, 물류센터 환기 및 소독, 마스크 착용, 작업자간 거리두기 의무화
모임 및 행사, 집회 5인이상 금지
초, 중, 고등학교 등교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1인 영상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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