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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 (본명 조수진 40)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200만 원과 500만 원의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벌써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고, 채씨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반면 항소심은 준법운전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으나,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라고 말하며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채 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 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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